순경 A씨는 지난해 SNS 통해 알게 된 B씨와 온라인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음란 동영상 1편을 전송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신분을 안 B씨가 "제복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달라"고 요청하자 A씨는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지구대 남자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이른바 '몸캠 동영상'을 모아 유포해왔고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동영상이 드러나면서 관련 내용은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는 "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"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비행 정도보다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비춰 A씨가 처음 음란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제복을 입은 채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휴식을 취하되 1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근무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며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해임에 이를 만큼 무거운 비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돼 A씨의 행위가 알려진 것이므로 "징계를 통해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"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